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가공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이유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수입농산물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해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가공지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농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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