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및 부산지역 등에 집중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폭설로 가옥·건물·농가시설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물론, 거래처가 재해를 입어 간접적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또 이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해 줄 때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며,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이 상실되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면서 관할 시·군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피해 납세자의 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협조해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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