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 27 전면 개정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05. 7월 예정)을 앞두고
새로 도입된「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이변의 속출로 자연재해 내습 빈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재해영향 검토 없이 추진돼 재해 유발요인이 돼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이를 감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재해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재해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6개분야 23개사업중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제외된 도로건설 등의 개발사업은 우수유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교통시설의 건설」등 9개 분야의 행정계획/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제주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의 적정범위, 재해저감기법의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또한 제주도가 시행중인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연계 운영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어 재해요인으로 지목 받아온 도로개발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재해 저감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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