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과 해양경찰청간 해난시 공동대응에 대한 MOU체결>
해난사고 시 예기치 못한 위험·유해물질(HNS)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과학적인 공동대응이 추진돼 실효를 거둘 전망이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과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윤성규)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인명구조, 화재진압, 방제조치 등 한층 더 높은 해상 서비스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은 우리나라 전체 해상 물동량의 7억8천만톤 중 50%에 이르는 3억9천여 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연안 석유화학공단 등으로 운송되는 6천여종의 위험·유해물질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이 높은 물질들로서 위험·유해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충돌, 좌초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각각의 물질 특성과 대응방법이 달라 사전정보 확인없이 현장대응 시 인명사상은 물론,  불의의 사고 확대로 번질 개연성이 많다.






<환경연구원과 해경 간 업무제휴를 맺은뒤 함께 포즈를 취했다>


특히 9.11사태 이후 해상운송 HNS 적재선박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위험·유해물질 대비·대응 및 협약에 관한 협약(OPRC-HNS)에 10개국이 가입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추세이다.


추후 15개국으로 가입이 늘어나면 발효가 되는 내년도에는 법률적 효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은 HNS해상사고 시 해상특성에 걸맞는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게 되면서 업무제휴가 성사됐다.


우리나라의 위험·유해물질 정보관리는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HNS물질정보, 유출사고 초기 위험도 평가모델, 상세 확산평가 모델 등으로 구성돼 사고현장에 대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육상중심의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제휴 기관은 육상 대응중심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해상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경위도 좌표의 전자해도가 마련된다.


연안의 해류, 조류, 연안류 등의 해류흐름과 해상 기상상태 등 여러 가지 해상정보를 추가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해 공동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은 HNS사고와 기름유출 사고 대비·대응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3년간 8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외 5개 기관 15명의 전문가로 편성된 T/F팀을 5개팀에 대응시스템구축, 안전관리, 현장대응, 대응 메뉴얼개발, 교육훈련팀으로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중이다.






<환경위해성연구부의 나진균(사진 오른쪽)부장과 해경 해양오염
관리국의 이봉길 국장이 나란히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위험·유해물질 해상유출 사고시 물질위험정보, 위험지역 예측 해결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 지휘관과 경비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며 체계적인 해난구난·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기름유출 사고 중심의 해양 오염사고 대비·대응체제에서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 업무까지 확대하는 체제로 되는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로써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 중심의 대비·대응체제에서 위험·유해물질 사고까지 확대 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인명구조, 화재진압, 방제조치 등의 한층 더 높은 해상재난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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