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마케팅으로 긴통화무료서비스를 1개월 무료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유료일 경우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늘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4일 이용자의 사전 신청이나 승낙 없이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10호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이와같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전화마케팅으로 가입자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임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대부분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통신위는 설명했다.

올 1월과 2월 두달간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에 따른 민원은 월평균 30여건이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0여건 미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청구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로 환불 등의 권리구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신위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평소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것과 확인 결과 본인이 신청 또는 승낙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되면 즉시 통신위 민원센터 전화02-1338이나 홈페이지(www.kcc.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 서비스 임의가입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