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창원·군산·울산·광주·원주 등 전국 6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주변에 우수기술인력의 정주를 위한 최대 200만평 규모의 ‘지식기반 신도시‘가 건설된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13일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을 연계, 전국 지방소재 6개 산업단지 인근에 교육·문화·의료·체육·휴양 등 제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도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산자부와 건교부의 협의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과 동시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지식기반 신도시‘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작게는 50만~100만평, 크게는 20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신도시에는 일반 주거·상업시설 외에 각종 문화·의료시설과 체육관, 골프장, 해외 기술인력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선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시 일반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각종 연구개발 지원시설 및 교육·의료·문화·체육 시설을 위해 조성되는 토지는 참여 기업에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시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을 우선 배려토록 입법화했다.


 상반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유치지역에 준하는 세제·금융·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신도시는 우수기술인력의 정주여건 마련이 목적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기업도시 건설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되며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각종 연구소의 지방분원 설치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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