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포럼 개최··· 처벌법 시행 전·후 개선안 제시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 책임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과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장(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부터 해당)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9명이 늘었다. 전국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사망한 노동자는 총 227명이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과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경영책임자에 두게 된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에서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포럼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등 각 기관과 건설실무자들이 참석해 열렸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에서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포럼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등 각 기관과 건설실무자들이 참석해 열렸다. 

지난 28일 ‘건설산업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회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 포럼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 가야금B홀에서 열렸다. 

포럼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계된 각 기관과 건설실무자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보완돼야 할 제도를 제안하고, 시행법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포럼 인사말에서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458명이 사망했다는 발표를 보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물음이 들었다”며 “정부와 업계는 속출하는 사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안전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은 “전체업종 중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외부적인 방안이 처벌이라면 이제는 산재를 줄이는 내부방안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즉 그동안 현장에서의 보건관리자 역할이 응급처지 등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근로자의 정서적 지원, 신체적 문제 등을 보살피는 것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태성 대한건설보건학회 이사는 ‘건설업 보건관리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유해요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중 보건관리에 책정되는 비용이 현저하게 적은 현실을 꼬집었다.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고로 안전·보건의 시간이 빨라지게 됐다”고 전제하고 “안전보건채용시장이 확대되고 안전·보건을 위한 회사조직도의 변화, 외부기관에 의뢰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받아보고 외부 시각에서 안전조치에 나서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가장 큰 변화는 CEO의 변화로 대표이사의 처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대형로펌의 안전시장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리와 이를 운영하는 안전관리자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요급증에 맞춘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mance) 경영 쳬계 중 Social부문은 중대재해 Zero화,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의 의미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동훈 삼성물산(주) 정책그룹장은 ESG측면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제는 ESG경영을 하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며 “발주처와 원청사, 협력사들은 ESG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는 투자자들의 안전활동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ESG경영을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로 판단하고 환경법,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법령 준수를 넘어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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