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제86회 전국체전 및 IWC 연례회의에 대비, 환경오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범시민 참
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지역언론, 환경단체, 기업, 반상회, 홍보물 등
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화를 이용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환경신문고 전용번호 128번을 국번 없이 누르면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구 군에 연결되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번을 누르면 해당지역 시 도에
바로 연결된다.
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한데 시나 구군 인테넷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창에서 환경신문고 방으
로 접속하면 된다.
이밖에도 행정기관 일반전화, 엽서, 편지, FAX, 비디오촬영, 진정, 건의 투서, 직접방문 등으
로도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악취발생, 자동차매연, 공사장 먼지, 공장굴뚝 매연 등 대기오염행위를 비롯,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또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 위법처리 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
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등 자연생태계 훼손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받는다.
신고 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 또는 전화카드·문화
상품권등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 신고된 환경오염행위는 총 7천90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났다.
유형별로는 전화 3천554건, 모사전송 32건, 인터넷 2천245건, 엽서등 1천42건, 직접방문 731건
, 기타 298건 등이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