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제도를 통한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건수가 16,948건(37%), 보상금 537,965천원(40%)에 이르는 등 전국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환경오염 현장 또는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해 10월 고양시 일산구 에 거주하는 K씨는 일산구덕이동 소재 물수건 세탁공장에서 폐수를 인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지확인한 결과 대형세탁기 2대를 설치하고 조업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발생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신고자에게는 2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보상금수령의 목적으로 불특정 사업장에 대한 무작위신고, 단순 행정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등 전문신고인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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