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재능 있는 학생의 조기발굴 육성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18일 경남도교육청가 시달한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관련 법령, 과정 운영의 절차와 인정 방법, 조기진급 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운영 매뉴얼을 개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참여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금년 상반기 중 초.중.고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관련 각급학교 학칙 반영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체제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인정 조건 완화와 평가 인정 방법 다양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특성에 맞는 이수인정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조기진급 평가 인정 방법도 다양화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제도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29조,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479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과학고에서 일부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향후 각종 회의 및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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