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빙기를 맞아 연로한 농부들이 관행적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내는 등 올해들어 발생한 산불 160건중 26%에 해당하는 41건이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농촌진흥청 자료를 인용해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의 소각은 병해충 구제는 물론 농사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논ㆍ밭두렁에 살고 있는 곤충 중 해충은 11%에 불과하고 천적인 거미, 꽃노린재 등이 89%로서 논ㆍ밭두렁을 태우면 해충과 함께 천적까지 죽임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산촌 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연로한 노인들의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3월중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2명, 경북 1명 등 모두 4명이 논ㆍ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농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단속토록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통보했다.


산림법 제100조의 2에 의하면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서는 불을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논ㆍ밭두렁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의 입회하에 마을 공동으로 태우도록 조치한 바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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