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영업이익 제한, 보험료 지급 6개월 이내로 단축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환경일보]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많아 많은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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