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조연환 산림청장,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조관일 강원도 부지사, 동해안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군ㆍ소방ㆍ경찰 등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대형산불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동해안 지역은 봄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특히 초속 20~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 산림청,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군, 소방, 경찰 등은 올해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원인별, 유형별로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ㆍ경과 협의해 산불가해자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한 초동진화 대책으로 경비행기 1대를 띄워 동해안 지역을 상시 감시 비행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하여 경보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물 50드럼을 탑재 가능한 초대형 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산불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3월말 임차 예정인 초대형 헬기 1대도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을 경우 평상시 9대의 헬기를 12대~15까지 확대 배치키로 했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이 가옥으로 확산될 경우 산불상황과 주민행동요령을 방송에 신속히 제공하여 대피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소방.경찰.군부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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