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년 2월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411개소를 단속, 모두 1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22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26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35개소, 기타 3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건), 사용중지(27건),조업정지(28건), 개선명령(22건), 경고 및 기타(26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67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받지 않은 S화학(주)외 26개사는 사용중지와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Y케미칼등 27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H제지(주)등 21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76%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2,336개소⇒2,411개소(▲3.1%))는 다소 증가한 반면, 위반사업장(150개소⇒115개소(▼23.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군별 위반율은 대기분야는 화성시(13%), 광주시(10%), 수질분야는 광주시(33%), 파주시(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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