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충남에는 8개교가 도서 벽지학교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우리도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보령「월전초, 개화초, 성주초, 청보초, 청라초, 옥계초, 청라중학교」와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의 변동으로 배점기준에 포함된 아산 염작초등학교가 벽지로 새로 지정되고,  2003년 9월 1일자로 산성초등학교로 통합한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이 지정에서 해제됐다.

 또한,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에 위치한 팔봉초고파도분교장은 동일지역내에 위치한 경찰청의 고파도출장소와 동일한 적용으로 1등급 상향조정되어 도서 나지역에서 도서 가지역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우리도는 도서지역 12개, 벽지 28개로 종전 32개보다 8개의 벽지가 새로 지정됐다.

 도서 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교원들은 급지에 따라 3만에서 6만원 까지 도서벽지수당과 월 0.038에서 0.125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주택제공 등의 편의를 받게 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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