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촌지역에서 메밀꽃이나 유채꽃 등이 집단적으로 피어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경관보전직불제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또 지원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내 농지로,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다.

한편 경관작물을 식재하려는 지역이 최소한 1ha이상 집단화되어야 하며 마을단위로는 총 3ha이상 되어야 한다. 경작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은 재배하더라도 순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손실액을 겉보리 재배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10a(300평)당 17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올해 시범사업 면적은 470ha로 총 8억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되며, 국가에서 70%,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3월하순부터 지자체(농업인)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4월중 올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의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ha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농림부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조성과 농촌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축제나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할 경우 주5일제 근무와 맞물려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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