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마천루 경쟁이 가열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사세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에서 반출된 대량의 공사장 폐토사를 절대농지인 사토장에 처리하는 ‘반 환경적’ 행위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대기업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가 비일 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토사와 일반 토지에 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흙을 논과 밭에 방치해 제2의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상당수의 대형건설사들은 차액을 챙기기 위해 저가입찰을 일삼아 중간처리업체로 하여금 불법, 편법처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 역시 반입된 폐토사, 재활용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석분들을 처리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토장으로 보내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저가입찰로 인한 불법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몇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 내용도 모르는 시골 촌노의 논에 덤프트럭이 와서 연신 폐토사를 퍼붙고는 ‘밭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거꾸로 담배 값을 챙긴다. 또, 수년간 기름에 오염된 흙을 모았다가 처리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부지 내 언덕진 곳에 성토하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고는 책임을 다했다고 큰소리친다.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파낸 폐토사를 경기도 모 지역 도로 공사현장 기층재로 불법사용하고는 이를 토취장에서 가져왔다고 우기는 대기업 현장관리인도 있다.
가짜 허가서를 붙이고, 가짜 전표를 만들어 반출되는 엄청난 양의 ‘부적합한’ 건설폐기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대형건설사들의 협력업체들이 철거를 할 경우도 공개입찰을 통해 요식절차를 거치면서 평당 처리비용이 10만원에서 12만 원으로 거래되지만, 실거래는 5~6만 원까지로 저가 발주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다.
급기야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의 저가입찰 유도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묵인 아래 석분을 농지에 투기하는 등 농지오염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폐토사를 사토장에서 일부 뒤섞어 처리함으로써 그나마 부족한 농지는 몸살을 앓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사업추진에 성실한 책임을 지고 건설사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고, 최대 규모의 빌딩, 아파트를 추진한다는 대형건설사들이 뒷전에서는 일련의 폐토사 불법처리 같은 부도덕하고 반환경적인 행위를 부끄럼 없이 자행한다는 사실은 분명 이 사회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선 지도후 재차 위법이 반복되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지난달 골프장과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폐지가 단행되면서 대형건설사의 군림이 또다시 재연될 기미다.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원형보전의 확보율을 신설 조정키로 한 바, 건설사의 질높은 환경마인드를 촉구한다.
또한 현장관리인이나 공사 시행사에 대한 벌점부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발주처나 공사감리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저가 위주의 공사가 지금도 도처에서 강행돼 불법을 유혹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다.

제158호
2005년 3월 9일 수요일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