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또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 도·소매업종을 고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1회용품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의 분리수거 악화와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성상 불량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개선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회용품 규제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후 해마다 강화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제외되는 품목과 대상 업소를 정함에 있어 편파행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두고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대상지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요소 제거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먼저 보완 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법은 있지만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난립하여 함정적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해결책으로 단지 일부 대상 업종과 품목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해결하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방법만을 찾아 간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것은 자명할 것이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시민 대부분이 찬성한 올바른 정책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더욱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제160호
2005년 3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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