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161억원의 국고를 투자해 중앙묘목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145ha(연간 갱신수요의 60% 공급 가능)의 묘포장을 조성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에 필요한 우량 묘목생산·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과수묘목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의한 과수목의 생육저하, 과일 수량 및 품질 저하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전한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키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중앙묘목관리센터는 품종과 접목에 필요한 대목을 증식하여 묘목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기능과 공급된 묘목의 병해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묘포장은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피해가 큰 6대 과종(사과,배, 포도,감귤,단감,복숭아)을 중심으로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협, 영농조합 등 묘목생산자를 지원할 게획이다.

농가에 공급되는 묘목은 모수(母樹)부터 계통증식을 통해 추적 가능토록 관리하고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 보증‘을 함으로써 보증한 내용과 달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을 받는 묘목생산자들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체가 되는 자체보증에 참여하고 자체보증의 내용에 의무적으로 무독묘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묘목공급 후 농가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적립해 운용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러한 우량 과수묘목생산·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매년 170억원으로 추정되는 농가피해를 줄 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해충 감염 묘목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약 10%)와 더불어 과일품위 저하에 의한 소득감소(약 20%) 피해로 과수농가에 해마다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기존의 FTA기금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을 ‘자율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주체를 ‘지자체’에서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개선하는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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