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위탁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영업·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허용외첨가물 사용업소 등 1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소가 17개소, 무신고로 영업하다 고발조치는 4개소이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9개소 등이다.


금번 점검결과, 지난해 대비 6%정도 감소돼 위생수준이 향상되긴 했으나 일부 급식시설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예상업소를 집중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의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개선에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했으며, 위탁·직영급식소 등 시설별 책임기관을 지정해 책임관리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영양사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8,300명을 집단급식소에 배치해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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