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060 스팸 발송자에게 법정 최고 상한선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모두 7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사실조사를 마친 불법 휴대전화 스팸 35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다.

또 다수의 번호를 운영하면서 불법 광고를 발송해온 한 스팸발송자의 7개의 전송건에 대해 적게는 1500만원에서 상한선인 3000만원을 적용, 1억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정통부는 또 지난 2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93건의 불법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치는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선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광고를 발송한 56개 060 폰팅번호를 정지하거나 해지시켰으며 추후에도 스팸신고가 접수될 경우 060 번호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신업체에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사실조사 과정에서 들어난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스팸 발송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가해 전화스팸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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