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부터 전화 스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 됐다.
 이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거나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수신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따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가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거는 전화나 팩스도 광고정보 전송으로 간주돼 처벌 받는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옵트 인(opt-in)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화, 특히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요즘 이번 규제 강화는 일반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를 전화로 전송하는 전화 스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송되는 문자 광고 메시지는 물론 부당한 요금 청구, 음란 정보 제공등 거의 ‘공해’ 수준이었다.
 이제야 무차별적으로 걸려온 060(유료전화) 성인 폰팅, 부동산, 대출 광고로부터 해방되는 건가?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쉬워졌다며 검찰 경찰과 집중 단속을 벌여 전화 스팸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전화 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과를 보면, 요금과 광고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25.1%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광고가 19.1%고 그 뒤를 따랐다.
 일반전화의 부동산 광고 전화는 겨우 낮잠을 재운 아기를 깨우기 일쑤고, 휴대전화 문자 광고는 동료들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보다 많은 게 일반적이다. 매일 문자 광고 삭제하는 것을 하루 일과에 넣지 않으면 저장 용량이 넘쳐 정작 보관해야할 메시지를 놓치기도 했다.
 060 정보서비스의 경우,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부모들은 특히 방학 기간동안 막대한 전화요금을 물기도 했다.
 일방적인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스팸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단연 희소식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가 노키아의 텃밭인 북유럽에서 선전하자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IT 분야에서 핀란드를 앞서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반하넨 총리는 “핀란드인들이 정보사회에 있어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화스팸규제 강화로, 선봉에 선 정보기술만큼 건전한 정보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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