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통사가 보관하고 있는 요금부과정보의 보관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비자의 보관기간 선택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고려한 요금부과정보의 경우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 후 6개월 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침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29일 당정 협의시에 제기됐던 개인정보와 요금부과정보의 보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특히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정산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는 소비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요금부과정보의 보관기간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의 보관기관 선택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이통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지침(안)을 수정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최종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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