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부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WIPI)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1일부터 위피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는 위피 플랫폼을 기본으로 탑재하여야 하되, 다른 플랫폼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져 통상문제가 해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신규 출시 휴대전화 모델의 플랫폼이 위피를 지원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을 통과한 위피 플랫폼 인증도구를 사용하여 자체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3월말까지 국내에 보급된 위피 단말기는 약 250만대로 연말까지는 천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서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