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국어기본법의 7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4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오후 3시 공청회를 연다.

 금년 1월에 제정·공포된 국어기본법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어책임관 지정, 어문규범 영향 평가, 한국어를 외국인이나 동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격 부여, 국어능력 검정 제도 실시, 국어상담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어기본법에 있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

 권재일 서울대 교수가 국어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에 대한 발표를 하며, 노명완 고려대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백봉자 전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수,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재영 한신대 교수, 고길섶 문화연대 편집위원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 심사, 국회 협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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