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관내에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30일까지 견인차량 2대와 1개조 5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도로·주택·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직권말소 처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시내 주요간선 도로와 상습 정체구역인 상당로를 비롯한 대성로, 서문로, 육거리시장 등 불법 주정차의 출퇴근 시간과 야간은 물론 주말·휴일 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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