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 및 오피스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최대 25%까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일반인이 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준과, 그동안 건축물하중기준등 19개 분야별로 따로 규정된 설계기준을 건축구조설계기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등급이 종전 2급에서 3층이상인 학교는 1급으로 강화돼 내진성능이 약 20%정도 강화된다.


또 5층이상 오피스텔은 중요도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돼 내진성능이 약 25%정도 강화된다.


여기서 특급은 지진피해복구의 기본시설 및 건물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 연면적 1천㎡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병원.발전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을 새로 도입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철근콘크피드 구조 등 구조유형별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제한을 완화해 지붕높이 기준으로 18미터(처마높이 15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돼 친환경적인 목구조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훈령, 고시등 19종으로 각기 규정돼 활용하기 불편했던 건축관련 구조기준이 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폐합돼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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