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이나 길거리, 인터넷 등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한 다음 실제로는 제값을 다 치르거나 삐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이동전화 불법 판매자의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등의 강요는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단말기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11호를 발령했다.

이같은 민원은 올들어 1월에 36건, 2월 60건, 3월에는 109건으로 점점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충북에 사는 구모씨는 인터넷에서 24개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56만원 이동전화 단말기를 일시불 현금 14만8천원에 구입, 할인된 차액 41만2천원은 24개월 할부로 판매자가 대납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대납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56만원에 대한 할부금이 청구됐다.

이러한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사기 판매는 길거리 가판점,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단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단말기 구매 후 문제가 생겨도 사기성 판매자가 이른바 ‘반짝 개업’을 하고 사라지는 등 책임소재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터(전화 02-1388번 또는 팩스 02-750-1719번)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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