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교계의 방생행위가 전문지식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찰 및 개인별로 행해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른 방생을 유도하는 홍보물을 발간해 각 사찰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비록 방생행위가 종교행사라 하더라도 수산자원 서식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자원조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종교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곤란해 불교계 및 불교신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이같이 홍보물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번에 발간된 홍보물을 반상회와 석가탄신일 등을 이용해 주요 종단 또는 사찰에 직접 배포하고 해양부와 시·도, 수산자원 전문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은 방생의 진정한 의미가 생명존중에 있으므로 방생된 어류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방생품종 선택, 방류 적정시기 및 지역 등에 대한 자문과 자연생태계에 안전한 품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의 방생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수입돼 우리 고유어종을 잡아먹거나 서식환경을 침해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피라니아 등 외래어종, 방류로 인해 종의 다양성 등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칼납자루, 버들개, 자가시리 등의 품종은 방생을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부는 불교계의 방생행위와 관련, 수산종묘 방류행사시 주요사찰 관계자(스님 등)를 반드시 초청해 방생행위와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불교계 등 민간단체에서 방류(방생)행사시 적극적으로 참관해 방생어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생태계 위해어종 방류를 통제할 방침이다.

또 종교계에서 방생을 위하여 필요한 어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국·도립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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