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총 33개를 수거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표준원에서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몇 차례의 법률 개정과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능이 부적합한 불량·불법제품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발생시 실명 등의 치명적인 상해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고, 기술표준원에서는 적발된 불량·불법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했다.

향후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유통중인 비비탄총의 대부분이 어린이용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부득이 어린이가 비비탄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자 표시가 있는, 연령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것과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 및 사업자 고발 조치를 취하고,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제품(운동에너지 0.2 J 초과)은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2/4분기에도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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