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5일부터 해양환경에 취약한 중급유를 운송하는 일부 단일선체유조선은 국내항 입항이 거부되거나 운항이 금지된다.

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가 개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이행사항 중 중급유(비중 0.9이상)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 가운데 정부가 판단해 운항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한 선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내년 4월5일부터 입항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내용을 보면, 협약에서는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 5000톤 이상의 단일 선체유조선은 지난 5일부터 운항이 금지됐으나 불완전한 이중선체선박과 비중 0.9~0.945 원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은 각 국가가 판단해 당해 선박의 선령 25년까지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기본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외국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국적선의 운항을 금지해야하지만 국내 유류수급 및 즉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선령 25년 이하 선박에 한해 1년간 입항거부 및 운항금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선령 25년을 초과해 운항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4월5일부터 외국적 선박은 입항이 거부되고 국적선은 운항이 금지된다.

중급유를 운송하는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한 입항거부 및 운항금지 1년 유예조치는 해양환경보호를 최대한 중시하되 우리나라 유류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사와 정유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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