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50데시벨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중량충격음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벽식구조의 경우 현행 180mm보다 30mm 두꺼운 210mm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의 경우 공진현상으로 인해 바닥판 두께를 현재수준 180mm보다 늘리더라도 소음기준을 넘어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층간 소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짓거나, 또는 이같은 기준을 고려한 표준바닥구조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월 중에 마련될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바닥판 두께를 기존의 150에서 210mm로 늘릴 경우 공사비는 평당 5만2천원, 25평형 기준으로 13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폭이지만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소음 진동과 관련된 분쟁이 86%나 차지하고 있다󰡓며,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이고 옆집간 소음도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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