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도시 미관저해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비 가능한 불법광고물 및 무단 도로침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정비반을 편성, 2005년 1/4분기내 불법현수막 28,717매, 벽보 2톤, 전단 54톤, 입간판 3,252건 등을 정비했다.


특히, 금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 1/4분기내 현수막 575매, 벽보 17톤, 전단 239톤을 수거했다.


참여인원 17,439명에 대해서는 78백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수거보상제로 인해 60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최근에는 나이트클럽등의 개업으로 불법광고 벽보가 증가하고 있어, 일제 점검반을 편성하여 간선도로변의 환경을 2005.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의 생계형수단을 제외하고 도시 미관저해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비닐기둥, 입간판 등), 노점상 (시민 통행에불편을 초래하는 상행위), 도로침범 (사설안내 표시판, 생활정보지 배포대 등)을 중점적으로 주 3회 점검 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야간순찰 점검정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불량광고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와 병행하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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