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모두 19개(올해 20개)로 이 중 수산물의 경우 올해에 비해 1개 품목이 줄어든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 내년부터 수입 냉동낙지가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되며 활민어, 냉동새우 등 5개 수산물 수입품목의 관세가 각각 3~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16일 조정관세·할당관세의 품목선정 및 관세율 조정을 위한 관세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서면)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수입점유율 및 기본관세가 높아 조정관세 부과효과가 적은 냉동낙지를 내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했다. 또 중국 등 주요교역국의 관심품목이자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관세 인하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활민어, 냉동새우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각각 3~5%P 관세를 인하했다. 관세인하시 수입급증으로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활뱀장어, 새우젓 등 6개 품목에 대해선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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