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군수 강인형)은 지난 11일 부군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순창지부관계자 2명에 대해 경책 및 불문경고로 징계를 확정하였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노조간부인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으로 2달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사유가 분명하지 못해 양정이 유보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날 개최된 징계위는 근무외 시간에 1인 시위를 한 수석부회장은 불문경고를 사진을 촬영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사무국장은 견책을 주었다.


 한편 순창군 징계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14일 휴일 및 근무외 시간을 이용 전공노관련 전단지 배포와 홍보물 부착 그리고 연좌농성 사진촬영이 문제가 되었고, 수석부회장의 혐의는 근무외 시간인 오전 8시 15~40분까지 군청현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이다.


 징계위원회는 부연해서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획된 행위로 사진촬영과 홍보물부착 등을 한 사무국장의 행위가 집단행동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 1인시위 또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표현을 사용, 동일한 목표와 행위로 본다며 집단행동 금지위반에 해당하고, 헌법33조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농노 순창지부는“부군수의 노조탄압 및 부당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통해“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징계이다”,“징계대상은 조례 등을 위반한 부군수가 되어야 한다”,“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부군수 퇴진운동을 전북본부차원에서 전개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한 관련자 3명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되었었다. 소청결과 1명은 정직 3월, 1명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1명은 기각된 소청결과가 나온 이후 발생한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두고 공직 내에서는 “무리한 징계회부다“, ”징계결과가 황당하다“ 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것 같다“라는 주민 o씨의 말이 아니라도 징계혐의의 핵심내용이 지방공무원법55조(집단행동금지)가 관건이라고 본다면 이번 징계결과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보면 공노조 순창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부군수의 부적절한 행정집행에 의한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양정을 한 것은 ”보복성 징계이다”라고 주장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노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장운합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