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과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발생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오는 5월 11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 지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와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운반차량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세륜 시설 미가동, 차량 적재함의 적재 높이 적정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위반 사업장과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단속과 함께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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