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는 2005년 4월 19일 완도시험포에서 관련기관, 학계,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와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UPOV는 식물신품종에 대해 국가간 협력과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조직이로서 식물품종은 그 특성상 특허요건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식물품종으로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의 대안으로 식물품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 특허와는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UPOV체제이다. 따라서 가입국은 식물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해왔으며, 2001년에 UPOV에 가입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는 155개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상태
이며, 2009년에는 수산분야의 해조류(김, 미역 등)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산분야 UPOV 소개 및 국내외 품종보호 동향과 이에 대비한 해조류 육종연구 등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본 워크숍을 통하여 품종보호제도가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