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시중에 유통중인 식물성 염색약이 두통·근육통 등 유발위험성이 있다는 논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망간은 공기중에 존재하는 경우 주로 호흡기관을 통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었을 때에 두통,근육경련 등의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논문에서 인용한 식물성 염색제에는 망간이 식물자체의 생장에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망간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WHO 등 국제적으로도 망간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피부노출로 인체유해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으며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금속 농도가 높은 염색약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법상 해외 2개국의 판매증명서만 있으면 식약청에서 검수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모든 염색제는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심사,기준및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해외 2개국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독성시험관련자료 등 일부 자료만 면제될 뿐 약리자료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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