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약품안전청,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총 점검 125개소 중 3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26.4%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25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총 44개반 187명으로 편성된 민 관합동 점검반은 △도시락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적절한 원료사용 여부 △소분, 포장 판매여부 △유통기한 변조 및 무표시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기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등을 중점 점검했다.


햄 에그 샐러드 샌드”4개품목을 제조하여 인근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동대문구 소재 ○○제조업소는 매일 340개(150g/개)를 제조하여 납품했으나 행정기관에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일 초과한 유통기간을 표시하여 납품한 혐의로 행정처분됐다.


도시락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성북구 정릉동에 소재 ○○식품은 제조시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단무지와 닭다리살을 원료로 도시락제조시 사용한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시는 이 밖에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영업의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생산일지 미작성 및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한 식품 원료 사용한 11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표시사항 위반 3개소에 대하여 품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위생상태 불량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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