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채권추심사로부터의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오모씨(30대, 남)는 얼마전 황당한 통지서를 받고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았다.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산시소재의 A신용정보사로부터 53만원의 상품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압류·강제집행에 따른 최후통첩”이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


오 모씨는 A신용정보사에 대해 구입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무조건 돈을 내라며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윤모씨(50대, 남)의 경우에도 12년전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반품한 건강식품대금청구서를 받고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에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되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올해 들어 43건이나 된다.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아예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이미 해약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접수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구입한 후 취소했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특수거래의 청약철회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추산하면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말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런 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영수증은 3년까지는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사가 근거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가까운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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