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1,500세대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호당 최고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까지. 다만, 주공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호당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자가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과 상의하여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형편과 현 거주 전세주택조사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하고 주공에 추천서를 보낸다.


지원대상자는 무이자로 만 20세까지 해당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만 20세가 지난 후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자격상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현재 3%)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공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에 500세대를 대상으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4월 현재까지 500건 이상이 접수돼 상반기 중에 1,500세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조정했고, 추후 접수실적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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