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내 각종 검사·검증기관 중에 최초로 법정검사업무에 대해 리콜 제도를 도입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PL)이나 리콜(Recall)업무는 제조물에 대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검사업무에 대한 리콜은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업무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불만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고객만족 경영실천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사기관으로서의 변화를 추구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검사관련 기관 중에는 최초로 검사업무에 리콜 제도를 도입했다는 대해서 의미가 크다.

검사업무 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송인회 사장은 “검사판정에 대해서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다시 한번 다른 검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는 리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실천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검사기관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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