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고기의 산란철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충북 북부지역인 남한강 충주댐 상류지역에선 민물고기 포획이 마구잡이로 성행해 단속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 충주지회(회장 장병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쏘가리와 황쏘가리, 산천어, 은어, 어름치 등의 토종 민물고기 성어는 물론 치어까지 인근 어민들이 정치망(그물)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잡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와 어름치 등의 치어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로부터 어업권을 허가 받은 일부 어민들은 정치망 등을 이용해 싹쓸이 불법포획을 일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한편 이곳을 찾는 외지 낚시동호회에서는 2년에 한번 씩 수자원 및 향토어종 보호 차원에서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현지 어부들과 일부 낚시꾼들이 방류된지 1년도 안된 치어를 남획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어부들이 치어까지 남획하는 이유는 수요처인 매운탕 집에서 18㎝ 미만의 쏘가리를 선호해 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류된 치어가 성어로 자라기까지 통상 2년에서 3년가량 소요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그동안 치어를 방류한 낚시동호인들은 올해 치어방류를 보류해 놓은 상태다.


장병선 회장은  "해마다 봄철이면 일부 몰지각한 현지 낚시꾼과 어부들이 치어까지 포획해 수자원 보호 차원에 비상이 걸린다.“ 며 "특히 어부들이 쳐놓은 정치망에 걸려 수달이 죽는 등 수중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현행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배터리와 폭발물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망 등 불법그물 이용해 쏘가리 등을 포획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백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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