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기업도시개발 입지기준 △기업도시유형별 최소면적기준 △개발이익 환수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비율 등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 선정에서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7단계로 등급화 하려던 것을 점수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낙후도에 상응한 만큼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85%)를 당해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우선배려지역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추가했으며, 현재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지역은 구미,창원,원주, 군산 등 4개시이다.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 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을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평가에서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500만㎡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를 포함해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30만㎡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키로 했다.


기업도시 시행자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을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150만평의 도시 개발시 약 90억원이 사업비가 절감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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