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준비 등 후속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통과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구성, 독도의 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구기관의 설립이나 지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 지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독도의용수비대원에 대한 지원과 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 법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5월중에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5월부터 1억원을 들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기관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정책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독도의 지속가능한 법률 제정 등 독도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독도의 이용이나 개발ㆍ보전과 관련, 모두 3건의 관련 법률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독도 관련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25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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