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아동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 및 보육시설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통계청은 2011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90만명, 2020년까지 약 140만명이 줄며, 이에 따라 중등 학생도 2020년에는 약 120만명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지역단위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전망, 교육시설 및 인력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하반기 중으로 교육부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BTL(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한 학교 설립정책 △교원 증원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정책 △시설과 인력 규모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배분정책 △유아 및 보육시설 확대 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학교(급) 신·증설 수요, 학급당 학생 수, 교원소요, 교·사대 입학정원, 학제 개편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교원정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현재 초등 25.5명에서 오는 2014년까지 16.9명으로, 중등 18.1명에서 14.6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저출산 대책팀과 같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과 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법령을 개정, 시도교육청 사무관(5급) 정원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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