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북양동 400-7에 위치한 D테크(주)는 불법소각 단속을 피해 가면서 사업장에서 나온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을 공장부지 뒷편 간이소각로를 설치해 불법소각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D테크는 집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고무압축 라인 열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 대기와 악취오염을 시키고 있다.
D테크는 각종 고무,합성수지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경기도로부터 수출 기업화의 사업장 기업선정,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하나 전혀 대기환경법에 적용받지 않은 상황에서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에 따르면,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노천소각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해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
D테크(주) 관계자는"불법소각은 잘못됐으나 이렇게 까지 소각은 하지말고 비오는 날 사무실에서 나오는 종이류만 소각하라고 했으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소각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작업장에 설치할 집진시설은 현재 자금사정으로 법정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사업장 폐기물을 간이소각로를 이용 불법소각












집진시설 없이 배출되는 가스

<김재우 기자 /홍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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