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다. 물론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먼지 쌓일 겨를도 없겠지만 말이다. 바로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변종립 과장의 자리가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자리에 앉아있는 날이 없다는 말이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회의에 외부미팅까지... 본인도 셀 수 없을만큼 많은 회의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정도다.


환경규제 맞선 국내 전자업체도 분주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변종립 과장
“한동안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내 관련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의 발생과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에 선진국의 압박이 심해지는만큼 전자업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납, 수은, 카드늄 등 6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지하는 Eco-Partner제도 도입을 선언했으며 LG전자 등 다른 시업들도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게 현실이다. 이엏게 환경규제의 이행여부가 수익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만큼 변과장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올해의 중점 과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EU, 중국,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Free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해물질 Free시스템’은 소재생산 기업이 자사 생산품을 시험분석 후 데이터에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소재내 유해물질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해 중복적 시험·인증비용 절감 및 경영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화학, 철강 등 업종간협의체를 구성해 시범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희망, 환경경영교육








지난 3~4월에 진행된 전국 순회 환경교육 현장의 모습

이렇게 각 기업의 새로운 대안책에 못지않게 중요한게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전자 중소기업에 친환경 경영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한해 4~5차례씩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경영 순회교육은 전자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산업전반의 친환경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경쟁력까지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산자부, 전자진흥회 등 산·학·연·관의 다양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는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3, 4월에 걸쳐 수원, 안산, 구미, 서울, 광주 등에서 환경경영 순회교육이 마무리 됐으며 EU 등 국제환경규제와 대응, 환경규제 대응 정부시책, 유해물질 시험분석, 주요기업의 녹색구매 추진사례 등이 교육됐다.
“현재 중견 중소기업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에서 친환경경영을 확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경영 순회교육은 점차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실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오는 8월 WEEE(폐전기전자처리지침) 시행과 내년 7월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시행을 앞두는 상황에서 국내 관련업체들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결국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만들던지 ‘환경’을 배재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정책담당자들이 잘 알기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이끌어 올릴 수 있어야겠다. <글·사진/강재옥 기자>


<<참고>> EU 전기전자제품 환경관련규제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회원국별로 내년 8월 13일까지 분리수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8월 13일 이전까지는 비용지불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관련 제품 생산자들이 분담하게 되며 그 이후는 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또한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 상기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시부착 및 이를 증명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며 담보물은 WEEE의 관리 재정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에 생산자가 참가하거나 재활용보험 또는 차단은행계정 형태로 제공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내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늄, 6가 크롬, PBB 및 PBDE가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10가지의 적용예외는 인정한다.
지난 2월 13일까지 EU집행위에서 이러한 지침에 포함된 조치, 즉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건강영향, 대체의 가능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