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30일자로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19만호, 다세대주택 132만세대 및 중소형연립주택(165㎡미만) 35만세대 등 총 586만호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4일 이미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호를 합치면, 1258만호(세대)에 달하는 전국의 집값이 원칙적으로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대상 주택의 부속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가격을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조사해 공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공시되는 것이므로, 가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공시되는 가격은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 167만호 중 95.8%인 160만호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9억원 이상은 다세대주택 13호(0.0008%)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미만은 1만4천호(0.81%),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은 120만호(71.9%), 그리고 5천만원~1억원 미만은 38만호(23.1%)이었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동 소재 단독주택이 74억4천만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었다.


다세대주택 중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87.1평)이 14억63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었으며, 전남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4평)이 100만원으로 최저가격이었다.


중소형연립주택 중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연립주택(63.6평)이 8억원으로 전국 최고가격이고, 전남에 소재하는 연립주택(7평)이 100만원으로 최저가격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공시지가는 공시일인 30일을 전후로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우편발송해 자신의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본인의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격열람 만료기간인 5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되면 소유자 면담, 현장조사 등의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조정 여부를 검토해 6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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