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자동차의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은 △ 터미널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의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차지 △노외주차장 △ 백화점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예외이다.


또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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